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이 되었고, 올해는 거의 남은 것이 없었다.
이번에는 철거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속 등록에 관한 공지입니다.
상속 등록은 2024년 4월 1일, 레이와 6일부터 의무화되며, 상속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상속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관리 수수료와 재산세 등 재정적 불이익, 노후화,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한 붕괴 위험, 방치된 부동산과 관련된 손해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부동산을 파는 일은 인생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, 많은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려면 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부동산이나 건물 철거 작업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.
20242027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 마감일도 2027년 3월 말입니다.
일찍 행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.
긴 글 읽어주셔서 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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